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회사는 벌금 1500만원
경쟁상조업체의 고객에 과도한 할인 혜택 및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사랑상조' 전 대표 김씨(61)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신민석 판사)는 5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모사랑 전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모사랑 회사법인에는 벌금 1500만원이 선고했다.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08년 4월 설립 후 신규 가입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경쟁 상조업체의 고객들에게 과도한 할인을 제공해 부당한 방법의로 회원빼내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표였던 김씨는 이 같은 할인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점장 등을 상대로 교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쟁업체 가입 고객들에게는 납입금 가운데 최대 36회에 해당하는 금액인 108만 원을 할인해 주고, 만기 해약 시 전액을 반환하는 등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부당·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수법으로 경쟁업체의 고객을 유인해 9만건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계약 건수의 45.8%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김 씨가 수년 동안 경쟁 상조업체 고객을 부당한 방법으로 유인해 경쟁사들이 상당한 영업 손해를 입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보람상조와 현대종합상조 등 경쟁업체가 상당한 영업상 손해를 입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의 고객 유인 방식은 결국 상조 용역 시장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고객이 업체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쟁 업체들도 고객들에게 여러 형태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피고인에게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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