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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라이프, 상조공제조합과 공제계약 중지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은 지난 2019년 10월 1일(화)부로 '세종라이프(주)'(대표 마상욱)와 공제계약이 중지됐다고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세종라이프의 공제계약중지 사유는 공제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따른 것이다.

 

공제조합과 선수금 보전을 위한 공제계약(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한 세종라이프는 대전광역시 동구 한밭대로 1245 2층(용전동, 에스와이빌딩)에 소제지를 두고 있다.

 

공제조합 공제규정의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공제계약자(상조업체)에게 공제거래약정서, 공제규정 또는 공제금지급약관을 위반하는 등 기타 공제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제거래(계약)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종라이프(주)는 지난 2005년 11월 04일 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22일 선불식할부거래(상조업)를 등록한 업체다.

 

세종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3,767,654,563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5,597,030,444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829,375,881원을 기록했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업체 전체평균 92%로 봤을 때 세종라이프는 62% 였다. 부채비율 또한 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149%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선수금+자본총계)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한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자산대비 부체비율은 부채총계와 자산총계 100으로 봤을 때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

 

한편, 세종라이프는 지난 2017년 '정보공개 자료제출 의무 위반' 및 '지위승계 관련 의무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상조에 가입했다면 소지바가 알아야 할 사항은 상조회사에서 전체적인 법정 선수금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개개인의 선수금은 누락시켜 신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개별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보전기관을 확인하여, 수시로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잘 예치되고 있는 지 꼭 확인해야 한다.

 

또, 부도 및 폐업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와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