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홈페이지) 시범운영 기간 중 제시된 개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누리집 콘텐츠를 보강하고, 9월 9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한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에 가입한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개발하여 지난 8월 12일부터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 바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 및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각종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들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전용 누리집 개발을 추진한 것이다.
시범운영 시작 이후, 8월 말까지 총 11,233명이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을 방문하였고, 이 가운데 376명이 공정위 블로그를 통해 누리집 이용 소감 및 개선 의견을 남겼다.
누리집에 대한 개선 의견으로는 이미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를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아직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은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상조 가입 전·후 유의사항 안내, 주요 피해유형 및 대처요령 안내, 소비자와의 소통 게시판 운영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이 상조 소비자를 위한 포털사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소비자와의 소통 채널도 새롭게 마련하여 정식 운영을 개시한다.
소비자가 등록된 모든 상조회사의 자산 규모, 선수금 규모 등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조회 및 정렬 기능을 추가하였다.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한 상조회사 재무 정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의하여 모든 상조회사가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는 회계감사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소비자는 ‘정렬하기’ 기능을 통해 현재 등록된 86개 상조회사의 자산 및 선수금 규모를 비교·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상조와 관련한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에 관련 메뉴를 추가하였다.
‘상조 이해하기’ 메뉴에서는 상조 및 상조회사의 개념, 공정위의 감독 범위, 상조회사의 의무, 선수금 보전제도 개요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감독 대상은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상조업종’ 전체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모든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후불식 상조회사이거나, 상조상품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한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움을 안내하여, 상조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가장 중요한 소비자 보호장치인 ‘선수금 보전제도’ 설명과 함께, 상조회사 폐업 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메뉴에서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에 소비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입 전에는 본인이 가입하려는 상조회사의 재무 상태 및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가입 후에는 선수금 보전 현황 및 상조회사 폐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한다.
상조 분야에서의 주요 소비자 피해사례 및 대처 요령은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 민원 사례들을 종합하여, 관련 내용을 9월 중에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를 위하여 게시판을 신설하였다.
소비자는 게시판을 통하여 궁금한 점을 문의하거나, 상조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제보할 수 있다.
게시판을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질문들은 ‘자주 묻는 질문’ (FAQ) 메뉴에 추가하여, 소비자들이 별도의 질문 없이도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이 이미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상조 관련 포털 사이트로서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상조 소비자 선수금 보호제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상조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누리집을 통해 상조 소비자들이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 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조 소비자와의 소통 강화로 상조회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공정위 조사 및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소비자 개선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의무 위반행위뿐만 아니라,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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