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에 접수된 주식관련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관련된 피해민원을 살펴보면, 2018년 1분기에만 벌써 1천건이 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피해구제가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가 64%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거부 및 환급금 지연'이 그 뒤를 이었다.
A씨는 1년전 '탑원투자연구소'에 1년 유료 로 주식리딩 서비스를 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업체 측에서는 1년안에 누적 수익률 500%가 안되면 유료가입 비용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 후 수익률 500%는 고사하고 리딩 서비스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액이 모두 마이너스 종목에 묶여있었지만 매도 사인도 주지 않아 더이상 투자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도 담당자는 연락도 없었다.
A씨는 더이상 손해를 볼 수 없어 '탑원투자연구소'에 직접 연락하여,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1년안에 수익률 500%가 되지 않는다면 유료가입 비용의 10%를 제외한 환불금액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만 반복 후 1년 만기를 기다려 보라고 권유했다.
A씨는 처음 '몬스터 투자클럽'에서 가입하여, '탑원투자연구소'로 넘어왔으며, 최초 가입한 업체의 약정서에는 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변경된 탑원투자연구소 측에게 정확한 내용 기재된 약정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교부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이후, 1년만기 후 수익률 500%는 커녕 마이너스 20% 이상 손해를 보게되어, '탑원투자연구소'에 연락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현재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통화도 안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A씨는 "누적 수익률 500%는 안되도 투자금이 마이너스만 안되었어도 이렇게 반환요청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약금 240만원의 돈이 적을 지 몰라도 나에게는 큰돈이다. 업체 측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도 손실보고 계약금도 날리게 되어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손해 본 투자금은 내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약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약속한 계약금 환불만이라도 꼭 받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주식정보자문업체'와 계약시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납부한 투자자 간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 업체 측의 환불조건·방법·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용료 환불 거부·지연 등과 같은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 및 '금융감독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는 등 업체 측에서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지통보 시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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