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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탑원투자연구소, 환불 차일피일 미뤄…약속 언제쯤 지키나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보원)에 접수된 주식관련 유사투자자문업체와 관련된 피해민원을 살펴보면, 2018년 1분기에만 벌써 1천건이 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여기에 피해구제가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가 64%로 가장 많았으며, '해지거부 및 환급금 지연'이 그 뒤를 이었다.






A씨는 1년전 '탑원투자연구소'에 1년 유료 로 주식리딩 서비스를 계약을 했다. 


계약 당시, 업체 측에서는 1년안에 누적 수익률 500%가 안되면 유료가입 비용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하지만, 계약 후 수익률 500%는 고사하고 리딩 서비스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투자금액이 모두 마이너스 종목에 묶여있었지만 매도 사인도 주지 않아 더이상 투자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도 담당자는 연락도 없었다.


A씨는 더이상 손해를 볼 수 없어 '탑원투자연구소'에 직접 연락하여,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1년안에 수익률 500%가 되지 않는다면 유료가입 비용의 10%를 제외한 환불금액을 돌려준다는 이야기만 반복 후 1년 만기를 기다려 보라고 권유했다.


A씨는 처음 '몬스터 투자클럽'에서 가입하여, '탑원투자연구소'로 넘어왔으며, 최초 가입한 업체의 약정서에는 위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변경된 탑원투자연구소 측에게 정확한 내용 기재된 약정서를 보내달라고 해서 교부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다려 보기로 했다. 


이후, 1년만기 후 수익률 500%는 커녕 마이너스 20% 이상 손해를 보게되어, '탑원투자연구소'에 연락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업체 측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고 연락준다고 했지만 연락은 없었다. 현재는 아예 전화도 받지 않고, 통화도 안되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A씨는 "누적 수익률 500%는 안되도 투자금이 마이너스만 안되었어도 이렇게 반환요청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계약금 240만원의 돈이 적을 지 몰라도 나에게는 큰돈이다. 업체 측 거짓말에 속아 투자금도 손실보고 계약금도 날리게 되어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차피 손해 본 투자금은 내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지만 약정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약속한 계약금 환불만이라도 꼭 받고 싶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최근, '주식정보자문업체'와 계약시 정보이용료(회비 포함)를 납부한 투자자 간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용료를 납부하기 전 업체 측의 환불조건·방법·회수가능성 등을 철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이용료 환불 거부·지연 등과 같은 분쟁 발생시 '한국소비자원' 및 '금융감독원'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크다는 등 업체 측에서 장기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이용할 기간만 계약하고, 서비스 중단 등 계약불이행에 대비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할부(3개월 이상)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지통보 시 통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증거를 확보하여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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