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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다단계업체 '루루이노스'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판매원에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총매출액 거짓 제출


다단계란 회원 관리 및 분배구조를 등록된 순서에 따라 최하단 신규 회원의 매출실적에만 의존하는 피라미드 판매 방식이다.

 

다단계판매 방식은 유통구조나 대중매체 광고비를 줄이는 대신 소비자가 직접 사용해본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소개판매 방식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다단계판매방식도 네트워크마케팅의 한 방법으로 본다.






다단계판매업체 '루루이노스'가 대전광역시에게 다단계판매업을 등록(대전 제41호)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운영하는 법정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루루이노스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인 540,259천 원의 35.50%에 해당하는 191,836천 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도분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 요구받은 자료 중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 총액 및 총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거짓으로 제출한 사실이 있다.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는 소비자 등이 재화 등의 구매선택과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후원방문판매원의 가입 결정을 할 때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보항목에 관해서 소비자 등에게 진실 되게 알릴 기본적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후원방문판매업자는 자신이 경영하는 업체와 관련된 정보에 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실 되고 명확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정위는 '루루이노스'의 이런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에 위반되고, 제13조 제5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4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여 시정명령의 이유를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