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전라남도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식육가공품을 검사한 결과, ㈜체리부로 수옥지점(전라남도 장성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치킨스모크’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기준: 음성)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7월 14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니,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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