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정리로 실패비용을 최소화하고,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회생절차 진입을 유도하여 효율적인 기업회생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기컨설팅지원사업(진로제시 및 회생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2013년 법원(서울중앙지법)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시범 도입되었으며, 회생컨설팅을 지원받은 기업은 컨설팅을 통한 대응능력 향상 및 회생계획안 작성과정에서의 시행착오 감소로 회생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종전 9개월 → 개선 후 6개월)되었고, 채무자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하였을 경우 부담해야 할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업체당 최대 3천만원)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진로제시컨설팅”은 경영위기 기업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기업에 대한 심층진단을 통해 해당 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경영위기 기업에 대해 재무분석뿐 아니라 업종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하여 기술·사업성 분석을 통해 기업의 회생 가능성에 非재무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건강관리사업을 통해 ‘진로제시 컨설팅 처방’을 받은 중소기업이나 이자보상배율 1이하 등의 경영위기 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40만원(컨설팅 지원일수 6일)까지 지원한다.
한편, “회생컨설팅”은 기업회생전문가(회계 및 법무법인)가 회생신청에서부터 회생인가 시까지 전 범위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금년부터는 자산규모 80억 미만 기업의 소규모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비용 지원비율을 상향(종전 70% → 90%)하였고, 중소기업의 법률대리인 탐색비용 최소화를 위해 회생사건 수행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POOL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은 ▶진로제시컨설팅 결과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과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지 않고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사건을 신청한 경우 회생컨설팅 사전평가를 통해 ‘회생컨설팅 지원가능’으로 판정된 기업이다.
중소기업 재기컨설팅지원사업은 3월 17일(월)부터 중소기업 재기지원시스템(www.rechallenge.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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