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대법원이 지난 2월 27일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 상고심(대법원 제2부)에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 5건을 확정(의료기관 상고 기각)”하고, 의료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을 상대적으로 낮게 선고한 원심 2건에 대해서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이는 보험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선고한 원심(5건)에 대해서는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정당한 판결”이라고 판시하였고, 의료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보다 낮게 선고한 원심(2건)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 대해서만 낮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유사 사건과의 형평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 80% 판결에 불복한 상고건 6건에 대해서도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면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최근 대법원을 포함한 재판부의 판결은 2008.8.28에 있었던 원외처방 약제비 민사소송 1심(서부지방법원, 2007가합8006) 판결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당시 재판부는 “요양급여 기준을 위반한 처방전 발급이 보험자에 대하여 위법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공단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민법 제750조로 상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시했다.
과잉원외처방약제비 소송은 2000.7.1. 의약 분업 실시 후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발급한 원외처방전으로 인해 공단이 약국에 부담하게 된 약제비를 해당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환수하자 해당 의료기관들이 공단을 상대로 환수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의약분업실시의 변화된 환경에서 원외처방약제비환수에 관한 기준이나 근거를 법률로 반영하지 못한, 법적 공백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어 환수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 100건의 소송이 접수되어 42건이 심리 중에 있다”며,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한 처방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약제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과잉처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부당하게 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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