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경찰서(서장 정승호)는 지난 2월 15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 공터에 주차된 7.5톤 화물차량에서 기름을 절취하던 중 차주에게 발각되자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도주하던 과정에서 검문하던 경찰관을 폭행했던 카자흐스탄인을 추가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A씨(26세,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중)은 공범 B씨(26세,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 중)와 함께 B씨 소유 렉스턴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차량 주유기를 열고 경유를 절취하던 중 차주에게 발각되자 타고 왔던 차량을 이용하여 12km 가량 도주했다.
이후 도주로 차단을 위해 긴급 배치되었던 이동파출소 소속 박 모 경사 등 2명이 검문을 하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쫓아 온 박 경사에게 돌을 던지며 대항하고 목을 조르는 등 몸싸움 끝에 박 경사에게 성대 결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A씨의 주변인물 수사 끝에 인천 서구 검단동 소재 A씨의 외삼촌 D씨(38세)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 2월 23일 주거지를 급습해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해 강도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범행에 사용한 렉스턴 차량을 인근 골프장 주차장에 버리고 도주하였던 공범 B씨를 지난 2월 18일 검거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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