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평가기준 마련 필요
노인요양시설에 비치된 대형가전 제품들이 전기화재에 취약해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 소재 노인요양시설 20개소에 설치된 대형가전 411대를 대상으로 한 전기화재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은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구성 저하, 전기 절연 성능 저하 등으로 인해 전기화재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에 설치된 대형가전 411대 중 239대(58.2%)는 별도의 안전점검 없이 권장사용기간을 초과한 채로 상시 사용되고 있어 전기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에 설치·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대부분 일반적인 사용조건을 상회(TV 상시 시청, 세탁기 다량·다회세탁 등)하고 있어 장기 사용 가전제품의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노인요양시설에 설치·사용되는 대형가전 411대 제품들은 에어컨에 문어발식 배선 사용(21/144대, 14.6%), 불안전한 TV 설치(35/137대, 25.0%), 세탁기에 방적형 콘센트 미사용(33/57대, 57.9%), 냉장고 방열판 내부 먼지 축적(21/56대, 37.5%), 김치냉장고 콘센트 접촉부 먼지 축적(6/17대, 35.3%) 등 설치·사용 환경 관리도 미흡해 전기화재 위험이 높았다.
대형가전의 장기·상시 사용으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노인요양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된 가전 제품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점검 및 평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에 ▲노인요양시설 가전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제공 ▲노인요양시설 가전제품 안전점검·평가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소비자피해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의사고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0) | 2019.03.26 |
---|---|
미허용 성분(CMIT/MIT) 검출…수입 세척제 수거·폐기 (0) | 2019.03.19 |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0) | 2019.03.15 |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이동통신서비스 피해 지속 발생 (0) | 2019.03.12 |
공정위, 직접판매공제조합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예방 캠페인 (0) | 201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