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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경기도 성남시 소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기준(0.05㎎/㎏) 초과(2.12㎎/㎏)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 일자가 2019년 2월 2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