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과 관련,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불법 휴진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의사협회 불법휴진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며 “의사 여러분들은 10일 진료에 전념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은 “시·도와 시·군·구에 10일 진료명령 발동지침을 하달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불법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발전한 것은 의사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의료계의 여러 현안과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협회의 요청으로 의료발전협의회를 운영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1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도출하고 공동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협의결과를 거부하고 불법 휴진을 결정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의협의 집단 휴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으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정부는 의사협회의 불법휴진이 실시되더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보건소, 병원,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이 합동으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이 10일 문을 닫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 진료를 하는지 미리 확인하기 바란다”며 “만성질환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 미리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니시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달라고 의협에 재차 촉구했다.
그는 “다시 한번 의료계에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휴진을 철회하고 병원을 찾는 아픈 환자에게 성실히 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장관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료발전을 위해 그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협의결과 이행을 위해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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