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업체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의 2018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29일 공개했다.
지난 2018년 2분기에도 신규 등록 업체가 있었으나, 이는 기존 등록업체에서 분할한 경우로 신생업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이번 신규 등록은 합병·분할로 인한 신규 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상조시장에 진입한 경우이다.
2018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 내역 변경사항은 53개 사 총 76건으로 다음과 같다. 7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하였고,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2018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0개 사이다.
36개 업체에서48건의 자본금 증액 변경신고가 있었고(전분기 8개 사 9건), 그 중 개정 할부거래법 등록기준(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32개 사이다.
14개 사가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였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해당 업체에서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2018년도 4/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8년 4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53개 사이고, 총 76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한 업체는 2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4개 사, 직권 말소된 업체는 1개 사이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된 7개 업체 모두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1개 사[씨케이티(주)]이다.
신규등록과 관련해서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과 소비자의 신뢰도 저하 등으로 인해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았으나, 2019년 1월 25일을 기점으로 재정규모가 건실한 업체들로 상조업계가 재정비됨에 따라 소비자 신뢰 회복 및 그에 따른 신규 등록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중 36개 사가 자본금을 상향하여 변경 신고했으며, 2개 사가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기관을 추가 또는 변경했다.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시키기 못한 상조업체는 등록이 말소된다.
이 외에도 해당 기간 중 14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18건이 발생했다.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할부거래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바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표자 및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가입 계약서, 약관 및 피해 보상 증서 등을 꼼꼼히 챙겨 보관하고, 법인 운영 주체 변경이나 소재지, 연락처 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하여,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했던 상조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여 소비자 피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과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상조업체의 등록사항 변경 내용을 알려 소비자들의 상조상품에 대한 유지 및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 사실 등을 파악하여 피해 보상 절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업체들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상조 그대로’ 등 대체서비스 이용 방법을 적극 홍보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강화와 혼란 방지를 위하여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조피해 대체서비스(‘내 상조 그대로’, ‘안심서비스’, ‘장례이행보증제’)를 다른 기관의 대안상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칭 일원화 등 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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