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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공원라이프, 법정 선수금 예치하지 않아 공정위 적발

 

 

3,023건에 대한 법정 선수금 예치하지 않아…적발 후 자진시정

 

(주)용인공원라이프(구, ㈜예온)가 일부 회원에게 월불입금을 납부 받은 후 법정선수금을 예치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위 상조업체 가입전 주의가 필요하다.
 
용인공원라이프는 3,02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비자에게 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 하지 않았다.

 

또한,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 3,023건에 대한 선수금 446,364,100원을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신고하지 않았으며, 선수금 50%인 223,182,050원의 법정선수금을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되고, 제34조 제9호에 따라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어 경고 사유를 밝혔다.

 

용인공원라이프는 지난 2010년 09월 0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0년 10월 01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용인공원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10,573,471,099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는 24,195,764,640원으로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13,622,293,541원로 상당히 불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1%에 비해 용인공원라이프는 17%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 또한, 상조업계 전체평균 111%에 비해 229%로 상당히 높았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연락하여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입 후에도 원하지 않는 계약은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위약금 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
 
또, 계약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와 회원증,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 할 수 있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봐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