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일(화) 관계부처회와 시도 보건과장회의를 연이여 개최하고,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진료시간을 연장해 줄 것을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불법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 발동 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하였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협집행부는 국민을 불안하게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지금이라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집단휴진 당일(오는 3월 10일) 동네의원을 방문하시려는 국민들께는 “사전에 해당 동네의원이 진료를 하는지를 전화로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면서, 복지부 콜센터(129),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55-1000), 심평원 콜센터(1644-2000) 및 각 지역 보건소 등에서 진료기관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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