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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추석 명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 여행, 추석 선물세트, 묘지관리 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들 분야는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와 함께 유의사항을 널리 알림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먼저 택배서비스의 경우 배송 지연 등으로 한복이나 추석음식을 명절날 이용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다. A씨는 아기 한복과 신발을 추석 명절에 입히려고 구입하였으나 제때 배송이 되지 않았다. 택배 회사에 확인한 결과 물품이 잘못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업체 측에서 물품을 다시 보냈으나, 추석이 이미 지난 후였다.

 

B씨는 편의점을 통해 추석음식을 택배 의뢰 하였으나, 추석 전날 저녁 늦게 도착하고 음식도 변질되어, 명절 당일에 사용할 수 없었다.

 

C씨는 추석선물로 꿀 12병을 택배 의뢰하였으나 그 중 3병이 파손되어 배송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택배 회사에 수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만 할 뿐 처리를 지연했다. D씨는 추석선물로 비타민 제품을 택배를 통해 지인들에게 보냈으나, 배송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되어, 택배업체에 수차례 연락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않고 답변을 미뤘다.

 

추석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2주)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 · 수량 · 수령 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배송된 운송물 인수 시 반드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하고,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 두어야 한다.

 

여행서비스는 명절 기간 중 여행상품을 예약하였으나, 제대로 예약이 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취소된 사례가 많다.

 

E씨는 추석에 제주도에 가려고 여행사에 예약을 하였으나 여행 당일 공항에 가서 확인을 하니 예약 자체가 안 되어 있어 여행사에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F씨는 추석연휴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 위해 3회에 걸쳐 계약을 하고, 여행대금까지 납입했으나, 출발 며칠 전부터 여행 업체와 연락이 두절됐다. G씨는 추석 연휴에 대만으로 여행을 가려고 여행사를 통해 예약을 하고, 20만 원의 계약금을 입금하였으나 여행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도 지연됐으며 여행을 취소했음에도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지연했다.

 

H씨는 추석 연휴에 국내여행을 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예약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취소했으나, 해당 여행사는 100% 환불이 불가하며 옵션 관련 비용만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I씨는 추석 연휴에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하고 예약하였으나, 당초 일정 보다 2일 빨리 가게 되어 취소했다. 해당 여행사는 환불 처리를 약속하였으나 실제 처리는 지연됐다.

 

J씨는 중국여행을 가면서 사전에 고지되어 있지 않은 옵션여행을 거절하자 여행기간 중 가이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 K씨는 추석연휴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여행을 가게 되었으나, 사전에 고지 없이 차량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일방적으로 가이드의 요구에 따라 360달러를 지불했다.

 

또한 여행업체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실제 항공사가 요구하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했다. L씨는 홍콩여행을 가면서 여행사의 말만 믿고 실제 항공사에서 공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TAX를 지불했다.

 

여행서비스를 이용할 때, 소비자들은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행업자의 등록유무나 보증보험가입여부는 주무관청인 해당 시군구 관광과에 유선으로 문의하거나, 한국 일반 여행업협회(KATA)가 개설한 ‘여행정보센터 및 여행불편처리 센터(www.tourinfo.or.kr)’ → 여행사찾기 → 회사소개란을 통해 등록 유무, 보험 가입현황(가입일, 종료일) 등의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여행상품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다. 다만, 여행사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별도 약정이 있는 환급기준은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상품가격만으로 여행상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추가비용 및 숙박, 쇼핑 등 주요정보 등을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특히, 일부 저가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이 낮을수록 가격 외에 추가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상품 예약 시, 통상 상품가격과 별도로 지불하는 유류할증료와 항공TAX 금액을 항공사에서 공시하는 것보다 과다하게 여행사에서 요구하는지 각 항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봐야 한다.

 

여행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고 있어야 한다.

 

추석 선물세트의 경우 추석 명절 선물로 구입한 선물세트가 파손되거나 상하는 피해사례가 많다. M씨는 회사로부터 추석 선물로 멸치선물세트를 받았으나 곰팡이가 생겨 있는 것을 발견했고, 선물포장박스를 확인하였으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N씨는 추석 선물로 사과와 배 혼합세트 10박스를 구입하였으나, 물품이 모두 상하여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 업체 측에 문제 제기를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다.

 

O씨는 홈쇼핑을 통해 선물용으로 굴비세트를 구입하여 명절까지 배송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명절 이후에 배송이 되어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했다.

 

또한, P씨는 추석 선물로 10만 원 상당의 사골세트를 구입하여 사돈댁으로 보냈으나, 사골세트 대신 송편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해당 업체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연락이 없었다.

 

Q씨는 대형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 30개를 구입하고 이 중 3개가 남아 교환요청을 했으나 해당 업체는 남은 추석 선물세트의 교환이 불가하다고 했다.

 

 

 

<시사상조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