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발생한 ‘신안 염전사건’ 이후 전국의 염전·양식장·축산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에 대한 일제수색을 벌여 실종·가출인 102명 등 224명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실종자 발견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경찰·해양경찰·자치단체·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 총 3만 4064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 합동 일제수색’을 전개했다.
이번 수색을 통해 실종·가출인 102명이 발견됐으며 이 외에도 수배자 88명, 무연고자 27명, 불법체류자 7명 등이 발견됐다. 이들 중에는 장애인도 49명 포함돼 있었다.
또 107명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 임금액은 12억 2000여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실종자와 무연고자는 가족과 보호시설에 인계하고 임금체불 건은 고용노동부에 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이들을 감금·폭행하고 임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에 대해서는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장소별로는 염전·양식장이 가장 많았고 지역별로는 전남에서의 발견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번 일제수색에서는 경북 경주의 정신지체 장애인 주모(64세)씨가 2001년부터 13년간 돼지 축사에서 일을 하면서 약 6000만원 가량의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전남청에서는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한모(64세)씨를 피의자의 부친이 30년전 염전으로 데려와 여름에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겨울에는 김양식장에서 일을 시키며 최근 3년간은 임금 560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번 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고용 정보 및 인권침해 우려 업체 정보 등을 공유해 인권취약장소에 대한 현황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청·해양경찰청·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통해 실종자 발견·임금체불 및 시설운영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기존 실종자 수색·발견 위주의 일제수색에서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점검을 병행하고 4월과 9월에는 정기 일제수색을 벌일 방침이다.
아울러 직업소개소에 대한 점검을 병행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발견될 경우 유입경록에 대한 역추적 조사를 통해 무허가 업체 및 과도한 소개비, 선불금 공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와 함께 미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등록 및 장애인 수당 수령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고용부와 ‘표준근로 계약서’ 작성 의무화, ‘월급통장 구비’ 등 사회적 약자의 맞춤형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행위가 근절되는 순간까지 경찰을 비롯한 관계부처는 수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주변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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