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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선원 감금 폭행 및 노동력 착취한 일당 검거

 

꽃게 잡이철 선원 확보와 노동력 착취 목적으로 선원을 집단 폭행․약취 감금한 선주 등 피의자 7명 검거했다.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서해안 꽃게잡이 선원 부족으로 출항을 하지 못하자 선원 확보를 위해 선불금을 지급하고, 선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선불금을 받은 후 승선하지 않고 계약을 어기고 다른 선주와 계약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얼굴, 가슴, 등 전신을 폭행하여 비골, 늑골 등 골절상을 가하고,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자신들의 운영하는 어선에 강제로 승선 시킬목적으로 사무실에 강금한 피의자 등 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최씨(51세)등 4명은 수산업을 운영하는 대표 및 선주들로써 지난 2013. 8. 24. 충남 서산시 태안군 소재 버스 정류장 인근 공터에서 선불금을 받고 다른 배에 승선하러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집단폭행하여 좌측비골 골절 및 늑골(3개)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또, 전씨(54세) 등 3명은 2013. 8. 24.부터 8. 26.까지 2일간 충남 서산시 태안군 신진도리 자신들이 운영하는 수산 사무실에 폭행을 당해 겁을 먹은 피해자 안씨(37세)등 2명을 꽃게잡이 선원으로 승선시켜 노동력을 착취할 목적으로 감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