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킴스투어클럽, '환급금 차일피일 미뤄' 소비자와 갈등

 

 

후불제 여행이라 홍보하지만 일정기간 선불식 방식으로 납부 받아
업체 폐업한다면 미리 납부한 금액 보상받을 방법 없어
 

후불제여행사 '킴스투어클럽'이 만기환급을 요청하는 회원에 환급금을 차일피일 미뤄 소비자와 갈등을 빚고 있다.

 

A씨는 킴스투어클럽에 회원으로 가입 후 지난 2018년 9월 30일 만기가 되어 만기환급금을 요청했다. 이후 여행사 측은 10월 12일 환급하여 준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17일 돈을 주겠다고 날짜를 미루었다.

 

하지만 17일 돈이 입금되지 않아 여행사에 전화를 했지만 또다시 25일 주겠다고 차일피일 미룬것이다.

 

A씨는 "매달 30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꼬박꼬박 받아가더니 막상 만기환급 시기가 되니까 돈을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며, "이렇게 회원을 기만하는 여행사가 어떻게 상품을 팔 수 있는지 알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나 말고도 내가 아는 지인도 같이 회원에 가입했는데 지인 역시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 될것 같다.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킴스투어는 후불제여행사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일정기간 매달 돈을 미리 받는 등 '선불식할부거래업'과 유사하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되어 있지는 않았다.

 

여행업은 '선불식할부거래업'에 의무적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주먹구구'의 영업방식은 언젠가는 경영난을 겪게 되는 구조로써, 그때 부도 및 폐업을 한다면 이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매달 돈을 다달이 납부하는 방식의 크루즈여행사에 가입하기 전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폐업시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만기·해약환급금 기준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등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