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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뮤엠교육(뮤엠영어), 가맹사업법 위반…가맹점 체결전 주의

 

 

 

계약 전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 문서 제공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점 계약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 바로 가맹사업법이다.

 

공정위가 정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업체의 현황과 임원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금, 계약 해지 및 갱신 등의 가맹사업 관련 중요한 요소들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공개서는 공정위에 사전에 기재해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과장된 정보나 허위인 정보를 제공했을 경우 및 중요한 정보를 누락했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에는 가맹금 반환을 요구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주)뮤엠교육'(뮤엠영어)이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로 부터 돈을 직접 받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가맹계약 체결 전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뮤엠영어'는 영어교육과 관련된 학원, 교습소, 공부방 등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운영하는 영어학원이다.

 

뮤엠영어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가맹을 희망하는 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415명의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금 또한,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금융계좌로 직접 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