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삼성전자(주)가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표준특허의 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양사간 특허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진행 도중 지난 2011년 4월 미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및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삼성전자는 같은해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제3세대 이동통신 기술과 관련한 4개 표준특허 및 1개 비표준특허의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애플 본사(Apple Inc.)와 애플코리아(유)는,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근거하여 금지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한국 공정위에 신고(2012.4.3.)했다.
애플의 신고를 접수 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는 필수요소에 대한 접근 거절에도 해당하고 삼성전자는 기술 표준화과정에서 특허정보에 대한 공개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이는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우선 협상경과 및 협상에 대한 애플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애플은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에 애플이 먼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협상 분위기를 특허분쟁 소송 국면으로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상황이 애플에게 유리하게 진행되는 경우 삼성의 특허가치를 인정했던 것보다 저평가하는 실시조건을 제안을 하는 등 실시료율의 격차를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해 성실히 협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FRAND 선언을 한 표준특허권자로서 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문제되지만,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전자가 협상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금지청구소송을 제기 한 전후로 다양한 실시조건들을 애플에게 제안하였고, 애플이 제시한 실시료율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상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시료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제안한 실시료율이 FRAND 조건에 위반되는 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준특허권자의 침해금지 청구가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 소송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생산, 판매 등의 활동을 어렵게 하여야 하나, 이 건에서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애플의 제품이 특허침해를 이유로 판매가 중단되더라도 이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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