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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논·밭두렁 태우기 인명피해 증가 주의요망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최근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임야화재가 전국에서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논·밭두렁 소각을 자제해 달라”고 주의를 요망했다.

 

지난 2월 24일 오전 11시 23분 광주 광산구 삼도동의 한 야산에서 불을 끄던 80대 할머니가 숨지고, 불은 인근 논두렁과 야산 일부를 태우고 40여분 만에 진화되었다. 지난 23일에는 전남 화순 동북면 야산과 고흥군 과역면의 야산 및 대전 동구 가오동 야산에서 불을 끄던 90대, 80대 할머니와 70대 할아버지가 각각 숨진 채 발견되었다. 소방당국의 화재원인 조사결과, 잡풀이나 논·밭두렁을 소각하다가 불이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건조해지는 2월 말에서 3월 초 즈음이면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산림이 훼손되거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2013년도 화재분석에 따르면 전국 임야(산불, 들불)에서 2,334건의 화재가 발생, 사망자 13명, 부상자 65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으로 465건(19.9%)이 발생하여 사망자 7명(53.8%), 부상자 14명(21.5%)의 높은 사망자 발생률을 보였다.

 

2014년도 1월 현재 전국 임야(산불, 들불) 건수도 337건이 발생, 사망자 2명, 부상자 3명이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논·밭두렁 소각 때문에 45건(13.4%)의 화재가 발생, 부상자 1명(33.3%)으로 화재발생률이 주춤했다. 그러나 최근 23~24일 이틀간 논·밭두렁 태우기로 사망자가 4명이 발생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병충해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논·밭두렁 소각은 지난 1960년~1970년대 큰 피해를 줬던 애멸구와 끝동매미충을 박멸하려고 장려됐던 해충 방제책이지만 이후 품종 개량으로 이런 병해충이 발생한다 해도 농작물에는 별 피해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을 죽이는 부작용이 생겨 득보다 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산불이 2월과 3월 집중되고 있고 건조한 시기여서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산 밑에서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논·밭 주변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병해충 방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를 금지해야 하며 불길이 크게 번질 경우에는 119에 바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