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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정선병원장례식장, 물품 강매에 상조회사와 갈등

"장례식장 이용시 여기물건 다 써야된다" 갑질횡포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례식장'에서 상조업체에 가입한 유족들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관, 차량, 제단, 헌화 등을 자신의 장례식장의 물품 만을 일방적으로 이용하도록 강매하고 있어 상조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정선병원장례식장'이 상조회사를 통해 장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상조회사에서 지원하는 장례용품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있다.

 

최근 상조회사 가입자가 늘고 있지만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의 갈등이 결국 시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A상조 업체는 지난 9월 20일 상주의 연락을 받고 새벽 3시쯤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장례식장에 도착하여 상주와 상담후 장례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정선병원장례식장 사무장이 A상조 관계자를 사무실로 불러서 여기 장례식장에서는 여기물건을 다써야된다고 통보 한 것이다. 당시, 사무장이 말한 자신들의 물건이란 제단장식 꽃, 관, 발인차량, 상복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A상조회사도 기본적으로 장의 차량을 포함하여, 모든 장의용품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일부는 장례식장에서 요구하는 물품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상조회사의 장례용품을 사용할 것을 제한 했다.

 

하지만, 장례식장 측은 행사를 진행하려면 위 물품들을 다 사용해야 한다는 사무장의 말을 듣고 어쩔 수 없이 장례식장의 장례용품을 구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A업체 관계자는 "제단장식까지는 이해 하겠지만 관, 차량, 상복까지 장례식장 용품을 전부 이용 하라는 것은 장례식장 표준약관 제7조 3항을 위반한 것이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