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모친은 지난해 4월 사망하여 추모관에서 납골당 분양계약 후 영구사용료와 관리비를 지불하고 사용 중에 있었다. 하지만 20년 전 사망하신 부친이 6.25 참전용사로 밝혀져 국가유공자는 호국원에 양친 합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후, 목포추모관에 모셨던 모친을 이관했는데 추모관 측은 영구사용료와 관련하여 자사규정을 이유로 터무니 없는 환불금을 제시했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는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추모관에 항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A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봉안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총 사용료 중 년차별 환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고, 연차별 환급률을 보면 6개월 이내 해지 시 75%를 환급해 주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총사용료의 의미는 영구사용료에 해당한다는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에 유권해석 받았다.
하지만 목포추모관 측에서는 공정위에서 정한 이 같은 환불규정에 의한 환불을 거부했다. 어쩔수 없이 A씨는 '소비자연맹'에 이 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소비자연맹은 목포추모관 P차장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총 사용료는 영구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75% 환급금을 소비자에게 환불해주라고 요청했고, P차장도 이를 수긍하고 75%로 처리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하겠다는 시정 약속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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