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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기나긴 법정싸움…울주군에 '동물장례시설' 생기나

 

 

울산지법,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사업자손 들어줘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태규)는 '울산건축협동조합'이 울주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와 관련한 소송에서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울산건축협동조합은 지난 2014년 7월 31일 동물장묘업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D답 782㎡ 및 같은 리 907-3 답 188.43㎡를 매수하였다.

 

이후 지난 2014년 8월 20일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가축시설-관리사)"을 용도로 지상 1층의 건물을 신축 후 지난 2015년 7월 8일 건물이 완공되어 군청에 사용승인 신청을 했다.

 

하지만 군청은 "동물장묘시설에 대한 건축물 용도에 대한 혼란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로 적용이 타당성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 기준에 맞게 보완"을 요구했지만 조합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군청도 보완사유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조합은 이에 반발하여,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 2015년 11월 25일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조합 측은 사용승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 했고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지난 2016년 10월 27일 건물에 대한 위 내용대로 완공된 건물에 대해 사용승인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사용승인 거부처분 취소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울주군청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017년 2월 17일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울주군청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 2017년 5월 12일 상고를 기각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군청은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해 7월 19일 건물에 관한 장례식장, 동물화장장, 동물건조장, 납골시설 등 사용승인서를 교부했다.

 

하지만 울주군은 또다시 지난 2017년 8월 8일 건축법 제2조 2항을 근거로 장례시설·납골시설로 용도변경 할 것을 요구했다. 소송이 진행되던 2017년 2월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묘지관련시설이 아니면 영업신청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울산건축협동조합은 크게 반발했다. 처음부터 울주군의 부당한 행정처분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을 했는데, 그 기간 중 변경된 내용까지 반영해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결국 울주군은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했고, 조합은 지난해 "영업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에 관한 동물보호법 제33조 3항은 문언상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열거하는 등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동물장묘업의 영업등록은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아닌)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행정청이 그 신청을 수리하여 신청인에게 영업등록증을 발급해야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청이 거부처분사유로 제시한 건축물의 세부용도 기준은 동물보호법 등에 따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의 요건이 아니다"며 "조합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음으로써 사용승인 절차를 마친 이상 군청은 재차 용도변경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울주군의 거부처분은 동물보호법 규정에 반할 뿐 아니라, 뚜렷한 이유없이 거부하기 위한 구실로 내세운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으므로 자의적인 행정처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3년간 긴 소송으로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를 어떻게 설득 할지는 업체 측의 또 다른 숙제로 남아 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