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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아만투어, '폐업하면 보상 받을 길 없어' 가입전 주의

 

 

 

선불식할부거래 등록하지 않고 일정기간 선불로 돈 납부 받아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 후불제 여행이라고 홍보한 뒤, 일정기간 회비명목으로 돈을 납부받아 회원으로 가입 전 주의가 필요하다.

 

돈을 미리 납부한 뒤 업체가 부도·폐업을 한다면 보상받을 길이 없어 그 피해는 모두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선불식할부거래 개정안을 살펴보면, 계약금만 먼저 받고 후에 잔금을 받는 형태의 계약도 할부거래법 적용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2개월 이상의 기간에 2회 이상 나누어 내고 재화 등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제공받는 형태도 할부거래계약에 해당 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행업은 할부거래업에 등록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업체가 부도 및 폐업을 한다면 그동안 납입했던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 이다.

 

A씨 어머니는 '아만투어'라는 후불제여행사에 아는 지인과 함께 회원으로 총 4구좌 가입했다. 말이 후불제여행사 였지 돈을 납입받는 방식을 살펴보면 일부금액을 다달이 미리 납부받는 방식이었다. 가입조건에 따라 지인 모두 1년 유지했고 1년 후 100% 환급을 받으려했다.

 

문제는 해약환급을 요청했지만 아만투어 측은 3달동안 차일피일 미루며, 이유도 없이 해약환급을 입금하지 않은 것이다.

 

A씨 어머니도 아만투어 K이사와 수차례 통화를 했지만 해약금을 계속 미루기만 했다.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던 A씨는 소보원에 민원을 넣은 후에야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아만투어의 상품을 살펴보면 후불제여행과 크루즈여행, 기타 상품 들을 홍보 및 판매중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매달 돈을 다달이 납부받는 방식의 여행사 및 크루즈여행 가입하기 전 ▶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되어 있는지, ▶ 폐업시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 해약환급금 기준은 어떻게 적용 되는지 등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봐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