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희 의원, 고독사 예방 조례안 대표 발의…고독사 개인의 문제 아냐
충남 노인자살률 전국 상위권…지원 체계 확립 등 사회적 연계 대책 마련
충남도의회가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등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충남도의회는 내달 3일부터 열리는 제303회 임시회에서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홀로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 지원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노인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총 36만3000여명으로, 이 중 홀로 사는 노인은 1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충남도의 노인자살률이 ‘전국 상위권’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충남은 2015년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79.5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았다. 2014년에도 76.2명으로 전국 최고라는 오점을 남겼다. 도 인권센터의 노인 인권실태 파악 설문조사결과를 보더라도 23.3%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조례안에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과 실태조사, 민간부분의 참여 및 민간자원 등을 지원을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돌봄사업과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 홀로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명시됐다.
정 의원은 “최근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하고, 개인주의적 현상이 강화 돼 홀로 사는 노인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노인의 고독사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해 사회적 연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시도라고 해서 노인들의 생활상이 다를 바 없음에도 유독 충남의 노인자살률이 높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관심이 증진되고,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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