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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AI 관련 경기,충남·북,대전·세종 ‘일시 이동중지’ 명령

AI와 관련, 충청권과 경기도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전광역시, 세종시를 포함한 충남북과 경기도를 대상으로 2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닭·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부여 농장에서 의심신고된 닭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고 천안 농장에서도 의심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이들 농장이 앞서 발생한 농장과 역학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지역이 산발적으로 오염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설 연휴 동안 많은 이동으로 오염지역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려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동제한 기간 동안에는 가금류 관련 농장,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제소독이 실시되며 해당 지자체에서는 발령 사실 통보, 소독실시 여부 확인, 주요도로 축산차량 이동통제 등을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을 오염원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확산 위험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조치가 AI 확산을 막고, AI를 조기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고려해 이동중지 발령기간 동안 축산관계자와 지자체 관계자는 철저한 이동통제와 소독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