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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속아서 한 결혼, 사기 입증해 ‘혼인취소’ 판결 가능

이 모씨는 회사 동료가 소개 시켜준 김 모씨를 만났다. 잘 생긴 얼굴과 훤칠한 키의 김 씨는 누가 보아도 한눈에 반할 외모를 가졌고, 말도 재미있게 했다. 이 씨는 김 씨에게 호감을 가졌고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

 

하지만 이 씨는 김 씨가 술만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며 김 씨에게 실망을 하였다. 그래서 이 씨는 김 씨에게 헤어지자고 했고 김 씨는 이 씨에게 무릎을 굻고 빌며 한번만 용서 해달라며 애원을 했다.

 

그 후 이 씨와 김 씨는 6개월을 만나며,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였다. 결국 이 씨는 김 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김 씨에게 헤어지자는 것을 통보했다. 이에 김 씨는 이 씨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했고, 김 씨는 이 씨에게 자기와 결혼하지 않는다면 이 씨와 함께 죽어버리겠다며 협박을 계속했다.

 

이런 김 씨의 협박과 폭행에 굴복하고, 김 씨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결혼한 후 김 씨가 결혼 전에 말했던 김 씨 명의의 아파트도 없었고, 대기업에도 다니지 않았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의외로 많은데 속아서 한 결혼을 물려달라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위의 사례 같은 경우 혼인무효 판결을 받기는 어렵고, 사기에 의한 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여 혼인취소 판결을 받을 수는 있다.

 

가족법(민법)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8촌 이내의 혈족사이에서는 혼인한 때 ▶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무효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 18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혼인할 때(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때)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혼인의사가 없는 경우, 근친혼 및 사기나 강박에 의한 혼인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혼인계약’이라는 것은 일반 거래관계에서 볼 수 있는 재산 관련 계약과는 달리 상대방을 속여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속여서 한 혼인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