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카드사 등 금융권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고객에 대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불안 시 조치방법에서 추가피해 예방 및 피해구제 요령 등이 담겨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할 경우 조치방법은?
카드 위조에 필요한 비밀번호, CVC 등은 유출되지 않아 위조 가능성은 매우 낮다.
참고로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별도로 저장되므로 이번 사고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며, CVC는 회원정보 일부(출생년도, 성별 등), 카드유효기간 정보, 카드번호 일부 등이 암호화돼 연산프로그램을 이용해 생성된 후 카드실물에만 부여되고 이번 사고에서는 유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정보유출로 인해 불안한 경우에는 해당 카드사에 카드 비밀번호 변경, 카드 재발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에도 가입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란 개인이 대출이나 카드를 발급받을 때 금융회사에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데, 이때 개인이 직접 신용조회 차단 및 해제를 해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코리아크레딧뷰로(www.koreacb.com) 신용정보회사는 개인정보보호 서비스를 향후 1년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추가피해 예방 요령
금융회사·금융감독원 등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주의해야 한다.
본인 이름, 계좌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경우에는 이들 정보가 포함된 정교한 가짜 메시지가 올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금융회사에서는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및 전체 보안카드번호 등의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스마트폰 메시지는 열거나 메시지에 포함된 주소를 클릭해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3개 카드사(KB, 롯데, NH)에서 발송하는 메시지에는 연결된 주소가 없으며, 연결된 주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가짜 메시지로 스미싱용 악성앱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카드거래 내역이 휴대폰 메시지로 통보되는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3개 카드사(KB, 롯데, NH)는 신용카드가 사용되면 실시간으로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일정기간 무료로 제공 중이다.
다만, 이 때에도 카드사를 사칭한 메시지가 올 수 있으므로 메시지에 연결된 주소로 클릭하지 말고, 카드사 피해접수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카드사(KB, 롯데, NH)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피해구제 방법은?
이번 유출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카드사의 피해접수콜센터로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KB카드(☎1899-2900), 롯데카드(☎1588-8100), NH카드(☎1644-4199) 등 카드 3사는 20일부터 24시간 신고전화를 운영한다.
유출된 정보로 인해 향후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입은 2차적인 금전 피해를 금융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구제 가능하다.(국번없이☎1332)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정보(개인정보 포함)가 유통되거나 매매되는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정보유출 감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32(평일 09:00-18:00), 이메일 privacy@fss.or.kr, FAX : 02-3145-7856 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개인정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개인정보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kopico.or.kr)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이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 발생시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제도의 대안으로 비용 없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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