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 허용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민간 동물장묘시설(동물화장장)로 주민들의 피해를 막고, 바람직한 동물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12월 5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동물의 경우 장묘업에 관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지역 외에 주거지역이나 학교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일정거리 내에 동물장묘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근거가 없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1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라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설 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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