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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공정위·소보원, 항공·택배·차량견인 피해주의보 발령

# A씨는 2016년 11월, 2017년 4월에 출발하는 스페인행 왕복 항공권을 구매했다. 2017년 3월 A씨는 여행사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으나, 확인 결과 이미 2016년 12월에 항공 운항이 불가하다는 사실이 여행사에 통보한 상태였다. 

 

# 해외 여행을 마친 B씨는 위탁 수하물(캐리어)이 심하게 찍힌 채 파손되어 있었다. 구입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수리가 불가능하여 항공사에 보상을 요구했다. 항공사는 B씨가 수령 직후에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고객 관리 차원에서 10만 원의 보상만 가능하다고 했다.

 

# C씨는 추석 때 사용하기 위해 복숭아 배송을 의뢰했다. 그러나 추석이 지나서 배송이 되었고 상품이 모두 상해 먹을 수도 없었다. 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으나, 처리를 미뤘다.

 

# D씨는 문어를 배송 의뢰하면서 상자에 ‘생물, 취급주의’ 라는 표시를 해두었다. 택배기사가 아무런 연락없이 문 앞에 놓고 가 문어가 모두 변질되어 사용할 수 없었다.

 

# E씨는 2016년 9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18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을 위해 현금을 입금했다. 쇼핑몰에서는 수차례 배송을 지연해 구입 계약을 취소했다. 환급을 요청했으나 해당 쇼핑몰에서는 이를 거부했다.

 

# F씨는 2016년 9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통업체 20만 원 상품권을 현금가 할인액으로 구입했다. 사업자는 상품권 배송을 계속 지연했고, 결국 배송이 불가하니 포인트로 전환하면 20%를 추가 보상해주겠다고 했다.

 

# G씨는 2016년 9월 고속도로 사고가 발생해 보험사에 연락 후 대기하던 중 견인 사업자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견인을 권고했다. 2~3km 견인에 동의했지만, 견인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했다.

 

# H씨는 2015년 2월 차량 운행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을 의뢰했다. 견인 도중 미션과 엔진이 손상되어 보상을 요구했지만, 실제 엔진을 제외한 미션 수리비만 배상해주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추석을 맞아 이와 같은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권 구매를 취소할 때 과도하게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위탁 수화물이 운송 과정에서 파손되는 사례, 택배 물품 파손이나 분실, 주문한 상품권이 늦게 배되거나 아예 배송이 되지 않고, 자동차 견인의 경우 사업자가 과도하게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 등 이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 조건,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 정보를 확인하고, 위탁 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과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얼리 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환불 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전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항공 이용 과정에서 위탁 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 서비스는 명절 직후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므로 최소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배송 물품 분실 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상품권 피해 사례 예방을 위해 인터넷에서 대폭 할인 등으로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의 구매는 피해야 합니다. 상품권의 유효 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여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 서비스의 경우, 사고로 경황이 없을지라도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확인한 뒤 견인에 동의하고, 가급적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자동차 견인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 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http://www.ccn.go.kr)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http://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의 상당수가 사업자의 미흡한 정보 제공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 만큼, 사업자들도 가격, 거래 조건 등의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사업자들도 이용 약관이 표준 약관이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