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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빌트인 가전제품 판매대금의 미회수 위험 알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을 건설사를 상대로 알선 · 중개하는 영업 전문점에게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한 건설사의 대금지급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엘지전자(주) (이하 ‘엘지전자’라 함)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빌트인 가전제품이란 건물에 내장하여 벽면과 일치시킨 인테리어형 가전제품(가스오븐렌지, 세탁기, 냉장고, 식기세척기, 김치냉장고 등)이다.

 

엘지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심의일(2013. 12. 20.)까지 자신의 29개 빌트인 가전제품 영업 전문점에게 총 441건(총 1,302억 900만 원)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했다.

 

엘지전자는 2008년 이후 건설경기가 악화되어 판매대금의 미회수 사례가 발생하면서 채권보험에 가입하였으나, 빌트인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건설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하자 이를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보증토록 했다.

 

신용등급이 C미만으로서 판매대금 미회수 시 보험으로 거의 보장받을 수 없는 건설사 납품 건에 납품금액의 100%를 연대보증을 요구(43건, 총 105억 100만 원)했다.

 

또한 엘지전자는 연대보증 실적을 영업 전문점의 실적평가에 반영하고, 영업 전문점이 자신의 연대보증 요구를 거부할 경우 본납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환수하여 타 전문점에게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 조치를 했다.

 

엘지전자는 영업 전문점의 영업활동으로 자신의 빌트인 가전제품이 건설사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면 전체 알선 수수료(납품금액의 약 4%)의 1/2을 지급하는데 이를 ‘수주수수료’라 하고,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이 회수되면 알선 수수료의 나머지 1/2을 지급하는데 이를 ‘본납 수수료’라 한다.

 

엘지전자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채권회수가 불확실하여 거래가 곤란한 건설사에 영업 전문점에게 연대보증을 시키고 거래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했다.

 

심지어, 자신이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워크아웃 진행중인 건설사, 부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 등도 영업 전문점에게 판매 대금 전액에 연대보증을 서게하고 거래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을 적용하여 엘지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열위에 있는 거래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이 정착되고 중소 영업 전문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