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상당수가 업무추진비를 자신의 자택 인근에서 의정활동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0~12월 전국 17개 광역의회 중 8개 의회를 표본 선정해 현지에서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로, 조사대상인 8개 광역의회 전체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행동강령 위반사항을 해당의회에 통보해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환수하는 한편 재발방지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권익위가 점검한 8개 광역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원들 중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에게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의 67%는 식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의원의 경우 업무추진비의 사용이 금지된 노래방,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대(23시 이후)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구의회 의원 12명은 ‘의정활동 업무 추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2011년 2월 이후 최근까지 총372건, 2613만원 어치의 유류를 개인 차량에 주입했다.
또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병원진료비, 영화관 팝콘, 대학 교재 등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한 경우도 있었다.
시의회 등 6개 의회는 각 1000∼4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설·추석 등에 ‘명절선물 및 격려품’ 명목으로 고가의 선물을 구매해 동료 의원 및 의회 사무처 직원 등과 나눠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해당 지역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도의회 한 위원장은 ‘상임위 의정활동 협조자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직무수행과 관계없이 공휴일 및 심야시간에 자택 인근 주점 및 노래방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61회, 380여만원 사용한 것이 적발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이미 20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총 244개중 기초의회 50곳(전체의 22%)만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며 17개 광역의회중 조례를 제정한 곳은 전무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국 244개 지방의회에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해 의회 스스로 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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