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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무연고 사망 및 고독사, 중년층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총 2,098명, 65세 이상 노인 586명 더 많아
황혼고독사 못지 않게 중년고독사도 심각한 문제
기동민 의원, ‘고독사 예방법’ 법률안 발의 예정

 

홀로 죽음을 맞는 고독사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40~50대 중년층의 ‘중년고독사’가 65세 이상 노인의 ‘황혼고독사’에 비해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국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무연고 사망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0~50대 누적 무연고 사망자는 2,098명으로 노인층 1,512명에 비해 586명(39%) 많았다. 무연고 사망자는 거주지, 길거리, 병원 등에서 사망했으나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주로 홀로 사는 중·장년층, 노년층 또는 노숙인 등이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노인층의 문제라고 여겨져,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돼왔다. 하지만 전체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함이 드러난 것이다. 무연고 사망자 중 40세 미만은 235명으로 전체의 5% 수준이었고, 무연고사망자 10명 중 7명(72%)가량은 남성이었다.

 

 

 

 

 

지역별로는 대구, 인천, 강원 등의 무연고 사망자가 빠르게 상승했다. 대구는 지난 5년간 사망자가 12명에서 55명으로 358%가량 급증했다. 인천은 181%(52명→146명), 강원은 114%(35명→75명) 증가했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24%, 78% 늘었다. 반면 제주는 40명에서 22명으로 45% 감소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마련하지 못 하고 있다. 복지부는 고독사 현황을 무연고 사망자로 미루어 추정하고 있다. 고독사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돼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독사 가운데 상당수는 유가족에 의해 발견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가족에게 시신이 인계되므로 고독사로 인한 죽음은 무연고 사망자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정확한 통계로 현실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국내 무연고 사망자 수조차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서는 사망자가 2012년 741명, 2013년 922명, 2014년 1,008명이라고 공개했다. 지난 6월에는 2012년 698명, 2013년 894명, 2014년 914명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12년 749명, 2013년 965명, 2014년 992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측은 “지자체별 수합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기동민 의원은 금주,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고독사 예방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고독사에 대한 정의, 고독사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계획 수립 등을 담은 제정법이다. 최근 가장 많은 가구형태로 올라선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내용도 담겼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2017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1인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법률을 제정하여 지자체와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사업들의 재원 확보와 지역사회 중심의 고독사 예방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가 일부 노인층 뿐만이 아니라 전 연령대에 걸친 문제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통해 고독사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