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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판지 판매가격 담합한 5개 업체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자 · 의약품 등 소형제품 등의 포장재로 사용되는 백판지의 판매가격 등을 담합한 5개 업체(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주식회사(이하 ‘깨끗한나라’), 세하 주식회사(이하 ‘세하’), 신풍제지 주식회사(이하 ‘신풍제지’), 주식회사 한창제지(이하 ‘한창제지’)에게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법인뿐만 아니라 담합에 직접 가담한 영업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백판지를 제조 · 판매하는 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5개 사는 2007년 3월 판매가격 인상을 위한 합의부터 2011년 10월 가격인상을 위한 합의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백판지(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 판매가격을 담합했다.

 

2007년도 3차례, 2008년도 3차례, 2009년도 4차례, 2010년도 5차례, 2011년도 2차례, 총 17회에 걸쳐 일반백판지 및 고급백판지의 기준가격을 인상하거나,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폭을 축소하는 방법 등으로 판매가격을 담합하여 왔다.

 

담합에 가담한 5개 백판지 제조사는 일반백판지 시장의 90% 이상, 고급백판지 시장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업자들이 담합하기 용이한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0년 이후 국내 백판지 시장이 설비과잉으로 초과공급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로 인한 판매경쟁이 본격화되자 5개 백판지 제조업체는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담합을 실행하게 됐다.

 

시장에서 초과공급이 있는 경우는 가격하락을 통한 시장에서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5개 백판지 제조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 하락을 저지하거나 가격 인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이번 백판지 담합의 특징은 본부장 모임 · 팀장모임으로 계층별 담합체계가 구성되어 있었으며, 주로 본부장 모임에서 기준가격 인상 폭, 축소할 할인율 등을 정하면 팀장모임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상대방 회사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지정된 간사회사가 합의를 위한 회합을 통보하고 참석여부를 확인하였으며, 불참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는 회합 후에 간사회사가 유선으로 연락하여 합의내용을 알려주고 담합에 동참시켰다.

 

또한 판매가격의 기초가 되는 기준가격 인상 합의는 물론 거래처에 적용하는 할인율 축소 합의와 백판지 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조업단축까지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할인율 축소를 하거나 상한선을 정할 때 각 백판지 업체별 브랜드력까지 고려하여 5개 사가 모두 시장에서 적정한 물량을 판매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상호불만을 최소화하고 수년 간에 걸친 담합을 유지해왔다.

 

합의한 내용대로 인상하지 않고 상대방을 속이는(Cheating) 경우에는 강력히 항의하는 등으로 담합의 실행력을 제고했다. 사정이 있어 회합에 불참하는 회사는 간사회사가 합의를 알려주고 동참시켰다.

 

아울러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총 17차례의 담합을 하여 왔으며, 합의를 위해 모인 회합만도 확인된 것만 91차례에 이르는 등 상시적으로 담합을 해왔다. 특히 가격인상과 관련해서 공정위 조사를 의식하면서도 수년 간 담합을 반복해왔다.

 

이에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56억 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한솔제지, 깨끗한나라, 세하, 신풍제지, 한창제지) 및 담합에 가담한 영업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번 담합 사건은 공급과잉시장에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장기간 담합해 온 제지업체의 백판지 담합을 최초로 적발하여 제재한 사례이다.

 

특히 백판지는 과자류 · 화장품류 · 의약품류과 같은 소형 경공업 제품의 포장재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고, 연간 시장 규모도 5,000억 원 이상에 달하는 점을 볼 때 광범위하게 소비자 후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담합의 전형이라 불릴 수 있을 만큼 다양한 형태의 합의, 이행감시수단, 합의체계 전모를 시초부터 종료까지 밝혀낸 대표적인 사례이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경쟁을 직접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