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의 61.2%가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설문에서 공직자의 45% 역시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503명과 공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자 행동강령’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3만원범위 내의 음식물·편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2.4%, 일반국민의 59.4%로 가장 많았다.
또 ‘경조사가 있을 때 공직자가 5만원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1.2%, 일반국민의 63%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공직자 행동강령을 잘 실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으로는 공직자(62.2%)의 경우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국민(33.4%)은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참고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나와있는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중징계 하도록 되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정상적 금품 등 수수 관행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현행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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