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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김제시, '공동묘지 무단 사용금지' 협조 당부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 필요성 대두

 

김제시 여성가족과(과장 최일동)는 김제시 소유 공유재산 중 공동묘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제시는 지난 해 공동묘지 83개소 1,106,917㎡에 대해 무단 점·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동묘지 내 상당수의 경작 및 영구 축조물 신축 등 무단 점·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무단점유자간 경작권 매도·매수, 전·임대 사례도 발견되었으며, 무단경작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등 기존 분묘의 훼손 우려가 제기되었다.
   
공동묘지는 김제시 소유의 공유재산으로 되어있으나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된 집단묘지로 그동안 김제시에서는 추석명절 전 진입로 등의 벌초작업을 해왔으나, 매장분묘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화장 문화의 확산과 시민의식 개선으로 화장률이 높아지면서 공동묘지내 매장이용률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 유연분묘의 개장 및 정리가 증가하면서 잔여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무단 점유가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김제시에서는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첫 단계로 무단 점·사용자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무단경작 중지 및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안내문 발송하였고, 읍·면·동에 협조공문 발송, 공동묘지 인근 현수막 게첨 등의 홍보를 하고 있다.

 

최일동 여성가족과장은 “그동안 공동묘지 무단 점·사용 사례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계도 및 지도단속을 통해 향후 공유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공동묘지 내 무단 점·사용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