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병원서 53만원 판매되는 중국산 수의, S병원은 295만원
장사시설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안산 단원갑)은 장례식장을 비롯한 장사시설들이 판매하는 장례용품들에 대해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의 이용요금 및 물품의 가격과 관련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물품의 가격 등을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장사 용품들의 가격이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고, 이용객들이 제대로 된 명세표조차 받지 못하는 실태에 대해 김 의원이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의 B병원에서 53만원에 판매되는 중국산 삼베 수의가 S병원에서는 295만원 판매되고 있으며, 관을 묻은 뒤 구덩이 위에 덮는 나뭇조각에 불과한 '횡대'는 25만원에 판매되는 사례도 있었다.
문제는 장례절차에서 유족들이 장사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나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나 물품까지 포함하여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이용자에게 장사시설의 사용료, 임대료 및 장례용품 등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의무화하여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사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장례에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일부 장례식장들이 용품 판매로 폭리를 취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장례비용의 거품을 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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