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은 경마장 무료입장?
마사회가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 모르는 불필요한 면제 규정으로 정치혐오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한국마사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마사회가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의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 국회의원을 제외 대상으로 분류해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마사회는 기업 내규인 「경마시행규정」을 통해 입장료 징수제외 대상으로 마주와 함께 국회의원을 명시해 왔다. 이에 마사회가 당사자인 국회의원조차 모르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권에 대한 혐오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마사회가 무슨 취지로 입장료 제외 대상에 국회의원을 포함시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이러한 지침이 만들어졌다고 보여질 것”이라고 밝히고, 그동안 마사회가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 또한 질타했다.
해당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안으로, 마사회는 지난 2002년부터 관련 조항을 7차례에 걸쳐 개정했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제기를 해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마사회가 해당 조항을 십 수 년 간 방치해온 것도 문제지만, 마사회의 불필요한 지침 때문에 정치인들이 비판을 듣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지침은 당장 폐쇄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참고로 마사회가 규정을 통해 국회의원들에게 면제해온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 대한 입장료는 각각 2천원과 5천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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