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그룹명/장례·장묘·추모

2016년 장사시설 현황과 장사문화 통계

메모리얼소싸이어티, 2016년 장사시설/장사문화 통계 발표

 

장사시설 전문회사인 메모리얼소싸이어티(대표 유성원)가 국내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관한 조사·분석·통계·연구자료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나 해당자료의 공급처인 각 자치단체 및 장사시설 운영주체 등의 협조부족으로 통계자료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다.

 

이에 메모리얼소싸이어티는 국내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관한 조사·분석·통계·연구자료를 취합하여 중복되는 자료를 교차검증하는 방식으로 장사시설 및 장사문화에 대한 자료를 정리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통적인 매장방식의 장묘제도를 두고 있었으나,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매장의 억제가 정책적으로 추진되었고 장사문화의 인식개선과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화장장의 신설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화장장은 57개소 323로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집단묘지는 공설(공동묘지 포함)묘지와 사설(법인)묘지를 포함하여 532개소에 안치가능기수는 약 89만기정도다.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2005년부터 봉안시설이 약 10년동안 2배정도 증가해서 2015년을 기준으로 공설과 사설을 합해 380개소에 257만기의 안치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중 36.8%는 공설시설이며, 사설시설의 60~70%가 종교시설내 부속시설로 설치된 봉안시설로 설치연도가 오래되거나 시설이 낙후되어 이용이 용이치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장은 2007년 장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율은 봉안시설의 1/3수준으로 조사됐다. 2015년을 기준으로 자연장은 공설과 사설시설을 합해 1140개소로 약 45만기의 안치가 가능하다.

 

관계법령의 자연장 설치규제 완화에 따라 사설시설은 소규모 영세한 형태로 난립의 양상을 보이며, 산림청이나 산림조합등이 산지등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공설시설의 이용율이 높은 편이다. 앞으로 장사정책적으로도 공설시설은 봉안시설보다는 자연장 시설 확충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 8월 30일부터는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 등 장사시설 가격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장사시설은 장사정보시스템 “e하늘정보”에 가격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1982년에 부산을 최초로 시작된 상조업은 2010년 상조회사가 337개소에 이를 만큼 급격한 성장 했으나, 소자본으로 영업조직을 이용하여 장례소비자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후 일부 상조회사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등으로 문제가 많았다.

 

이에 소비자 피해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차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자본금 3억원 이상, 선수금 보전비율 50%등 상조업을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차 2015년 7월 할부거래법을 개정하여 2017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또,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현재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자하는 법안을 만들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등 상조업의 구조조정 여건을 강화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상조회사는 201개소, 가입자 수 419만명, 선수금 불입액 총 3조 929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M&A, 인수합병, 폐업등의 형태로 상조회사 수는 앞으로도 일정수준까지는 감소할 전망이다.

 

1. 화장장

 

국내 최초의 공식적인 화장장은 1930년대 홍제동에 서울시 화장장이 들어선 것이 최초다.

 

이후 장사문화 개선 및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화장장의 설치는 증가되어 2005년에는 화장장 46개소 화장로 209로, 2010년에는 51개소 277로, 2015년에는 57개소 323로가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지역에 따른 수급환경에 차이가 많은 편이며, 향후 사망인구의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설치가 요구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는 민간도 화장장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화장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되어야 함에 따라 국내에는 아직까지 사설 화장장이 없다.

 

화장장 설치는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대상사업’으로 지방의회 및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따라 화장장 설치에는 후보지 선정부터 준공시까지 통상 3~7년의 장기간이 소요되고 장사시설중에서 환경오염에 대한 집단민원이 가장 유력한 시설이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는 2013년부터 부천·광명·안산·시흥시 등과 함께 사업비 1212억원을 공동 부담해 화성시 매송면 함백산 일원에 2017년까지 화장장을 포함한 광역장사시설 설치를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2016년 2월 4일 국회에서 민간투자사업대상으로 화장장을 포함하는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됨에 따라, 화장장 및 광역장사시설 설치에 대한 민간참여가 용이해진다.

 

2. 묘지

 

묘지란 분묘의 형태를 띤 매장묘를 말하며, 1999년 보건복지부 ‘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토의 1%에 해당되는 1007㎢의 면적을 2000만기의 분묘가 차지하고 있다.

 

매장묘의 문제점은 전체 분묘의 92.9%에 이르는 945㎢의 면적에 1856만기가 종중·선산·가족·개인묘지화 되어 1기당 면적을 과도하게 이용하여 국토의 이용효율이 저하된다는 것과 기설치된 분묘의 약40%인 800만기가 무연분묘라는 것다.

 

공설묘지(공동묘지 포함)와 법인묘지를 합한 집단묘지는 62㎢ 면적 380개소에 144만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음. 전체 분묘수의 7.2%에 불과한 수준이다.

 

집단묘지를 제외한 개인묘지등에 관한 최근 통계자료가 부재한 관계로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으나 과거 10년간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화장율의 증가와 2000년 한시적 매장제도가 도입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정에 따라 집단묘지의 개소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장사정책으로도 매장묘의 신규허가는 규제하고 있어 수도권 및 경북, 경남 등 일부지역에서는 공설묘지가 만장에 가까운 현황이다.

 

2015년 현재, 매장묘의 안치가능기수는 공설 21만기 사설 68만기를 합산하여 89만기정도이다.

 

3. 봉안시설

 

봉안시설은 화장을 선택한 장례 소비자의 이용율이 74.5%에 이르는 대표적인 화장장법의 장묘시설로 봉안당, 봉안담, 봉안묘, 봉안탑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건축물 형태의 실내안치가 가능한 봉안당(舊 납골당)이 대표적인 봉안시설이다.

 

국내 봉안시설은 매장묘 억제정책과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2005년 188개소에서 2010년 355개소로 5개년간 167개소가 새로 설치되었으나, 2007년 자연장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묘수요 분산효과에 따라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동안은 25개소만 신규 설치된다. 2015년 현재 사설과 공설을 합산하여 안치가능한 기수는 257만기 수준이다.

 

4. 자연장

 

2007년 5월 25일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에 최초로 자연친화적 장법으로 자연장이 도입되었고, 보건복지부등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자연장에 관한 각종 캠페인을 지속한 결과, 선호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이용율은 봉안시설의 1/3수준이다.

 

이는 국내 장사문화가 ‘묘의 보존이 자손의 효’라는 인식으로 연결되어 화장을 하더라도 보존기능이 있는 봉안시설을 찾는 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자연장에는 수목장, 평장, 화초장, 잔디장등이 있으며, 최근들어 평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자연장의 경우에는 산림청, 산림조합 등의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로 추진하는 사업이 대규모이며, 이용비용도 사설보다 저렴하여 이용율이 높은 편임. 사설의 경우에는 신규설치는 크게 증가했으나 대부분 소규모로 영세한 편이어서 관계당국의 관리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5. 장례식장

 

장례식장의 설치는 주거지역에는 허용되지 않으나 대부분 주거지역에 위치한 기존 병원의 영안실에서 시작된 병원 장례식장이 1995년 의료법 개정으로 양성화됨에 따라 2000년대까지 병원 장례식장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장례식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장례식장의 설치가 최근 10년간 2배정도 증가했다.

 

장례식장은 자유업으로 설치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지난 2015년 1월 28일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시설기준, 장례용품 폭리 규제, 장례지도사 인력 양성등을 규정한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사망인구의 증가로 장례식장의 추가적인 설치가 요구되나, 주민들의 집단민원등으로 인해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지역내에서 지자체나 공공기관등이 장례식장의 설치를 지구단위계획로 규제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이는 위헌에 해당될 수 있다. 장례식장은 장사시설중에서 화장장, 묘지 봉안시설과는 상이하게 근린형 기반시설에 해당된다. 조문객과 유족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2015년을 기준으로 전국 장례식장은 1037개소이며 이중 661개소가 병원부속, 376개소가 전문장례식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장례식장 1037개소중 776개소(75%)가 5실이하 영세한 규모로 운영중이다.

 

6. 상조업

 

‘상조업’은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인륜지대사인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비하여 가정의례서비스(결혼, 장례와 관련한 물품 및 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했다.

 

거래형태의 측면에서 보면 상조업은 약정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약정된 가정의례서비스 (80% 이상이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로 분류된다.

 

국내 상조업은 1982년에 부산을 최초로 시작되어 1999년말 70여개에 불과하던 상조회사 수가 2005년에는 200여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회원 수도 같은 기간 70만명에서 100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조회사 가입 회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상담 건수도 증가하였고 상조업의 성장과 함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0년 9월 할부거래법을 개정(선수금 보전의무비율등)하여 상조업을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제도를 만들었다.

 

2010년 선불식 할부거래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조업 등록여건 강화하여, 자본금 확충, 선수금 보전의무 등으로 상조업의 구조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2010년 337개소(가입자수 275만명, 선수금 1조 8,552억원)에 달하던 상조회사 수가 2016년 상반기에는 201개소(가입자수 419만명, 선수금 3조 9,290억원)로 감소하였고, M&A나 폐업등으로 인해 이같은 감소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전·현직 경찰 공무원 가입자 6600명을 포함하여 회원수가 9만명에 달하는 상조업계 10위권내 국민상조가 2016년 7월 5일 폐업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조회사들의 폐업이나 부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형상조회사로의 쏠림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상위 50개 업체가 전체 선수금의 9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업은 2017년부터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현재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려야 함에 따라, 당분간 구조조정 성격의 상조회사 수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다.

 

전국에 걸쳐 선수금 100억원 이상인 대형 상조회사 수는 51개소이며, 반면에 선수금 10억 원 미만인 영세규모 상조회사 수는 10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