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 에선 61.5% ↑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년 대비 51.6%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7.4%를 돌파했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자는 335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했고 전체 육아휴직자(4만 5217명)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7.4%로 전년 동기 5.1%였던 것에 비교하면 2.3%p 가까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인 이상~300인 미만 기업’의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42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1.5% 증가했다.
또한,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2046명으로 전년 동기(594명) 대비 3.4배 증가했고, 남성의 활용 비율이 88.6%(1809명)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는 일·가정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육아와 가정에 대한 남녀 공동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아빠의 달 제도 개선에 따른 이용자 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1~3개월의 단기 육아휴직 장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도록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남성 육아휴직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 중이다.
한편,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음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예방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지난해 동기 대비 46.9% 증가(1456명)하면서 육아휴직의 대안으로서 산업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0인 미만 기업의 활용 비율이 높았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법정 의무제도) 종료 후에도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제도(지난해 신설)를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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