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8일 전국 150㎡ 이상 식당·호프집·PC방 등을 포함한 4만9955개 공중시설을 단속한 결과, 633명이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7822만원의 과태료를 냈다고 밝혔다.
150㎡ 이상 식당, 술집, PC방 등의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여전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았다.
종류별로는 PC방이 32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빌딩(123명), 터미널(25명), 공공청사(25명), 대학교(18명) 등의 순이었다. 금연구역 표시 규정을 위반한 시설 10곳에는 1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한편, 금연구역 확대 정책으로 공중시설의 공기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서울의료원 건강환경실에 의뢰해 실시한 ‘금연구역 시행 전후 공기질비교연구’에 따르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호프집의 실내의 PM 2.5(공기역학적 직경이 2.5㎛이하인 입자로, 흡연 시 담배연기로 인해 다량 발생해 간접흡연 지표물질로 이용) 농도가 정책 시행 전보다 41% 낮아져, 공기 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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