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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심윤조 의원, 면세 한도 800달러로 현실화 추진

국민 소득 증가와 경제 변화를 반영한 면세 한도 현실화 법안이 지난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현재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기준은 400달러로 1979년 여행자 휴대품 면세기준(10만원)이 도입된 이후 1988년 30만원(400달러)로 확대하고 1996년 미화 400달러로 전환한 후, 25년간 변동 없이 시행되고 있다.

 

1996년 12,518달러에서 2012년 22,708달러로 최근 7년 새 1인당 국민소득이 약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2년 해외여행객수는 1,373만명으로 2011년 대비 8.2%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면세 한도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2012년 관세청이 여행객 휴대품을 조사한 결과 66만 7천건 중 43.6%인 29만 1천건이 면세 범위 초과로 적발되어 해외여행객 10명 중 4명 이상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면세 한도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변국의 경우, 일본이 1972년 10만엔에서 1987년 20만엔으로, 미국은 1983년 400달러에서 2002년 800달러로, EU는 1994년 175유로에서 2008년 430유로로 상향 조정하였고 중국도 5000위안(약 820달러) 수준에 이른다.

 

이에 심 의원은 오래전부터 비현실적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현재의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여 면세한도를 현실화하여, 여행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세관행정 비용의 절감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심 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재원 조성 목적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주 내국인 면세점의 면세 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액 역시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 ‘조세제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발의 하였다.

 

심 의원은 현행 1인당 400달러의 제한은 최근 경제 및 사회적 변화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주를 찾는 내·외국민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을 뿐이다. 제주면세점과 비슷한 규모인 중국 하이난과 오키나와의 경우 면세 범위가 각각 8천위엔(한화기준 약 150만원), 20만엔(한화기준 약 250만원)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공격적으로 경영하고 있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관광산업 진흥이 가능하도록 면세물품 및 판매가격 한도액을 800달러로 상향 조정해 경쟁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현행 면세 한도액은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사회 및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높아진 소득수준에 맞춰 면세 한도에 관한 관세법과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여 여행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제주면세점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2건의 법안에는 심윤조 의원을 비롯하여 이한성·심재철·정문헌·이낙연·김성찬·이운룡·손인춘·권은희·신동우·신의진 의원 등 여야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