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화장장(火葬場)이 없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화장비 지급 기준을 마련해 주민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
군은 최근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가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의결로 군은 순창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 이용 시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조례개정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순창군에는 그동안 화장장이 없어 남원, 전주, 광주 등 인근 도시의 화장장을 이용해 왔다. 더욱이 화장장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 외에 이용자들은 그 지역 주민들보다 고가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순창군 주민이 남원시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남원시 주민은 6만원인데 비해 순창군 주민은 50만원의 이용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전주와 광주의 화장장 이용도 비슷한 실정이다.
순창군은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해 현실적인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 순창군의 화장률이 2009년 30.3%를 넘어 2014년에는 49.2%를 기록하는 등 군민의 화장장 비율이 높아진 것도 조례개정의 이유라고 밝혔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 마련으로 군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며 “묘지 문화가 국토의 훼손을 부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만큼 군민들이 화장장을 선호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부터는 화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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