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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상조회사 예치기관’ 형평성 논란

그동안 상조서비스에 가입한 회원들은 세부적인 업무처리절차 등이 미비로 어려움을 겪거나 상조업체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상조회원이 은행을 통해 예치금 내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번 상조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가 없어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상조 가입자들의 예치내역 열람, 은행의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 공정위의 은행에 대한 선수금 관련자료 요청시 금융실명제법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사업자의 서면동의 없이 예치은행을 통해 선수금과 예치금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조회사가 합병되거나 예치기관이 변경된 경우 예치금이 신규예치기관으로 넘어오지 않았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치기관으로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 및 ‘은행권’(우리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등 이다.

 

문제는 은행에 법정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50%를 정확히 예치해야 되지만 공제조합은 약 20%만 예치해도 50%를 예치한 것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이다.

 

또, ‘은행’에 선수금을 예치한 상조회사들과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한 상조회사들의 형평성 문제다. 2013년 선불식 할부거래업 예치업무 가이드라인이 강화 됐지만 이는 은행에 예치한 상조회사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치금 정보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 제공해야

 

선불식 할부거래업 예치업무 가이드라인은 예치계약 체결, 예치금 관리, 계약해지, 소비자피해보상금지급 등 통상적인 예치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일반상황’과 상조업 구조조정 등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특수상황’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예치기관은 상조에 가입한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자피해보상금(예치금)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치기관에서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해당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뒷자리 확인 등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예치기관은 소비자의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예치기관 변경 시 기존 기관으로부터 예치금 직접 이전 받아야

 

예치기관은 상조회사가 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기관(이하 신규기관)으로의 변경을 위해 예치계약 해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상조회사에게 신규기관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증서를 요구해야 한다.

 

또, 예치기관은 신규 기관에게 상조회사의 선수금 및 예치금 현황을 문서로 송부하고 예치금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되 예치금을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신규 기관과 유선상으로 협의해야 한다.

 

절차가 완료된 경우 상조회사와의 예치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신규 기관이 예치기관일 경우 신규기관으로 이체 등을 통해 예치금을 직접 이전해야하며, 선수금 보전금액 예치만을 위한 계좌(상조회사 자유로운 출금 불가)로 이전해야 한다.

 

예치기관은 신규 기관이 공제조합일 경우 신규 기관으로 이체 등을 통해 예치금을 직접 이전해야 하며,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출자금 및 담보금에 대한 과부족분을 공제조합으로부터 반환받거나 공제조합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기존 기관이 ‘공제조합’일 경우 해당 상조회사의 출자금, 담보금은 기존 기관으로부터 직접 이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공제조합’에서 신규기관을 ‘은행권’으로 변경하는 상조회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공제조합은 돈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한 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인수합병 했지만 전에 예치기관이었던 공제조합에서 현재까지도 예치금을 넘겨주지 않아 은행예치에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