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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지난해 2월 폐업한 울산동아상조 대표 구속

해약환급금 떼먹고 회사건물 부인앞으로 증여

 

상조가입자의 해약환급금 수십억원을 떼먹고 회사 소유의 건물을 부인 앞으로 증여한 울산동아상조 대표가 구속됐다.

 

울산지방검찰청은 상조 가입자들의 해약환급금 47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아내에게 증여한 동아상조 전 대표 A(53)씨를 할부거래법위반과 배임으로 구속하고 아내 B(5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동아상조 가입자 1만2,134명에게 상조가입자 해약환급금 47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동아상조 40억원 상당 소유의 건물 전액을 상조가입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하지만 지난 2013년 10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의료재단에 무상으로 증여 했다. 또, 지난 2015년 1월에도 123억원 상당의 울산 남구 공업탑컨벤션 건물 및 대지를 부인에게 증여 하는 방법으로 총 163억원의 재산을 자신의 부인앞으로 증여해 피해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A씨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 중 20%만 공제조합에 선수금을 예치하고 50%를 예치한 것처럼 허위 광고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앞서 동아상조는 ‘국민신문고’, ‘울산시청’,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에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어 왔다.

 

당시 시청 한 관계자는 “동아상조는 벌금을 포함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조치(시정, 제재, 벌금)를 했으며, 공정위에 사업자 폐쇄까지 건의 하고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며, “할부거래 34조 10항(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금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에 의거 울산 남부경찰서에 수사까지 의뢰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10월 울산 동구지역 건물과 대지를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아 검찰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활용, 형사1부장을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현재 전국적으로 상조 가입자 수가 4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상조업계는 연 10~20%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업체 상당수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해 가입자들의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검찰은 “방만한 경영으로 다수의 선량한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고 엄단할 것 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