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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김포시, 추모공원 자연장지 개장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장사문화 선보여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통진읍 애기봉로571번길 165(귀전리 83-4번지)에 소재한 김포시추모공원 내 잔디형 자연장지를 3월 1일 개장한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자연적 장례방법으로 매장과 봉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이 가능함은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어 전통적인 매장문화가 자연장문화로 점차 대체되는 추세다.

 

이번에 개장하는 자연장지는 약 1천100구가 안치 가능하며 사망 당시 김포시에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연고자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관내 개인단 기준 30년에 50만 원으로 연장은 불가하다. 또한 안치 시부터 골분의 반환이 불가능한데 이는 자연장 시 자연으로 회귀토록 골분을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김포시추모공원 내에는 봉안당, 자연장지 및 파고라, 조경수, 벤치 등 휴식공간이 설치돼 있고 김포도시공사(031-983-3960)가 위탁 운영해 운영부실로 야기되는 이용객의 불안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앞으로 지역적 특성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장사시설의 공급 및 관리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