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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1월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기한 연장

설 연휴 겹쳐 납세자 신고납부 편의 고려
 
행정자치부는 1월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이 다음달 16일까지로 5일간 연장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세 종업원분은 사업주가 종업원 월 급여총액의 0.5%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10일이며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행자부는 설 연휴 등을 감안해 이달분 주민세 종업원분의 신고납부기한을 다음달 11일에서 16일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김장주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납기연장 조치는 설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