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30일(수), 상습 체불사업주 21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353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이고 신용제재 대상자는 형사처벌 기준은 같으나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 211명은 신용제재와 함께 ‘개인정보’(성명, 나이, 주소, 사업장명, 소재지)와 ‘3년간 임금 등 체불액’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등에 3년간 게시하게 된다.
신용제재 대상자 353명은 ‘인적사항’(성명, 상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 및 ‘임금 등 체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며 금융기관의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받게 된다.
금번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를 받고 있는 체불사업주가 향후에 체불임금 청산 등의 이유로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명단에서 삭제될 수 있다.
이번, 명단공개 대상자의(211명) 평균 체불금액(3년간)은 약 7,535만원(신용제재 5,849만원)이며, 명단공개 대상자 중 35명(신용제재 38명)은 1억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명단공개 189명, 신용제재 322명)을 차지했고, 명단공개 대상자 중 4명(신용제재 5명)은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체불사업주를 사전에 인지하여 체불을 예방하고, 발생된 체불액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권리구제팀 확대, 체당금 및 무료법률구조의 효율화 등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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